건축법시행령 개정…건축면적 완화로 설치 확대 기대

[이투뉴스]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이뤄지고,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규정.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규정.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행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2m까지로 늘린 것이다.

그동안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해 추가건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개정된 법령으로 건축면적 완화규정이 적용돼 기존 주유소, LPG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인프라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다.

개정령은 또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을 창출할 전망이다.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토록 했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신규시설 건축을 허가할 때 공중위생관리법 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해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등 시설기준이 완화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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