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벙커링 수입부과금도 전액 환급…LNG연료 생태계 활성화

▲앞으로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이 전액 환급돼 국내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NG운반선에 STS 방식의 벙커링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이 전액 환급돼 국내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NG운반선에 STS 방식의 벙커링이 이뤄지고 있다.

[이투뉴스] 수소경제 조기정착 및 LNG 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이 한시적으로 내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전액 환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안건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이번 조치는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 수소의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수소차 보급 및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의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11월 소매기준으로 수송용 요금은 기준원료비 16.1원과 정산단가 0.7원, 공급비 1.3원으로 원료비 16.8원을 포함해 MJ당 18.1원이다. 앞으로는 수소제조용의 경우 기준원료비가 25% 내려 14.1원에 공급된다. 가격인하는 1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 적용 후,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감안해 추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도 전액 환급키로 했다. 관련법령인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완료돼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1월 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하여 환급할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해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하는 등 선박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계적으로 LNG 추진선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런 취지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되어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와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은 LNG 연료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LNG는 유류대비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40~70%, 이산화탄소(CO2) 25% 감축효과를 갖는다.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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