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할당관세 ‘0’ 적용, 유가보조금 유지” 촉구
LPG업계 “유종 간 상대가격비 고려한 차등적용 타당”

▲택시업계와 LPG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20% 정률 인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워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택시업계와 LPG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20% 정률 인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워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이투뉴스]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서며 일시적으로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유류세 인하가 정책적 과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 유류세를 20%씩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 같은 유류세 인하는 역대 최대폭이다. 법정 유류세 인하 한도는 최대 30%로 정부는 2008년에 2개월 동안 10%, 2018년에는 10개월 동안 15%, 2019년에는 10개월간 7% 내린 바 있다.

이번 유류세 20%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내린다. LPG는 판매부과금이 제외된 금액이다. 문제는 기존 휘발유, 경유, LPG연료 간 소비자가격 상대가격비가 훼손돼 차량 연료에 따라 소비자 간 역차별이나 유·불리가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휘발유:경유:LPG=100:85:50인 현재의 수송용 상대가격 체계 특성상 유류세를 정률로 인하할 경우 연료 간 유류세 총액이 달라 연료간 상대가격이 달라지는 역진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가 20% 정률 인하되면서 상대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LPG업계와 택시업계가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급등하는 에너지가격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반기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개선해 일선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LPG협회·한국LPG산업협회 등 LPG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유종간 상대가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비율을 차등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체계를 수립한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소비자가격 비율 훼손을 최소화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LPG 유류세 항목에 리터 당 36.42원인 판매부과금을 포함시켜 유종 간 인하율 역차별 문제를 방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판매부과금은 세제개편 과정에서 도입된 준조세 성격의 유류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에도 유류세에 포함되어 있다.

택시업계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택시연료 LPG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결정한 유류세 20% 인하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P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LPG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을 들 수 있는데, 정책적 결정에서 이를 제외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는 이미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감면을 받고 있어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정책이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감소로 상대적 역차별이 야기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 4개 단체는 택시산업의 경영난 해소와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가 반영된 유류세 인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LPG 연료에 할당관세 영세율을 적용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유가보조금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유가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류세 정률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대선 국면을 맞아 정치권이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택시업계와 LPG업계의 이번 실효적 대책 요구가 세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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