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요소수업계 간담회서 시장질서 확립방안 논의
고시개정 통해 위반자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벌금

[이투뉴스] 최근 요소수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매점매석을 색출하기 위한 합동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내주 중 요소수 매점매석 관련 고시도 제정해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일 서울 중구 글로탑비즈니스센터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업계 및 경유차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갖고 요소수 확보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별로 상세한 수입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제조지연 사유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계약 현황을 입수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공조해 중국정부에 신속한 요소 수출검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요소수 제조사들은 요소수 온라인 판매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협의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많은 양은 판매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또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요소수 공급을 긴급요청할 경우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중개는 환경청이 맡는다.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키로 했다.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 화물차는 20~30리터 수준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에 요청키로 했다. 이에 더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사례는 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적극 신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조사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부처와 협의해 내주 중 관련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매점매석이나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현장점검은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이 실시하며 매점매석 관련 고시가 시행되면 확대키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 수급에 충력을 기울이겠다”며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유통하거나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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