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스텔란티스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인증취소 및 리콜명령, 벤츠 43억 스텔란티스 12억원 과징금

[이투뉴스] 벤츠가 2017년 판매했던 벤츠 E350 디젤과 Jeep 체로키 경유자동차가 인증시험때보다 실제 운행과정에서 배출가스를 7∼8배 더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적발된 많은 경유차처럼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하거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가동을 줄이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 6종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및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과 함께 형사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EGR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이들 장치들은 경유차가 유로5 또는 유로6 배출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설비다.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 GLC 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를 비롯해 642억원의 과징금 부과, 리콜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종 중 4종이 운행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도 확인했다.

체로키(Jeep) 등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스텔란티스의 차량 중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을 적발해 과징금 73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짚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하게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또 벤츠에 43억원, 스텔란티스에는 1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라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 유사 불법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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