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 강화로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

▲석유공사 청렴시민감사관에 위촉된 황재영 위원(왼쪽)과 최형주 상임감사.
▲석유공사 청렴시민감사관에 위촉된 황재영 위원(왼쪽)과 최형주 상임감사.

[이투뉴스] 한국석유공사는 9일 청렴문화 확산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2명을 신규 위촉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에 취약한 분야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필요 시에는 사규개정·내부감사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감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석유공사는 2011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현재 분야별 전문가 3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위축된 청렴시민감사관 2명은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장을 역임한 전문가로 공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지역 청렴문화 확산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들은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더불어 내년 5월 시행할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대상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나서주길 석유공사에 요구했다.

위촉 직후 열린 올해 3차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에서는 임직원 이해충돌 사전예방, 청렴문화 확산 등 부패예방 실적을 공유했다.

최형주 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석유공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공기업으로서 향후 지역 청렴문화 확산에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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