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판매조합연합회, 안전점검 기록보고 의무화 추진

[이투뉴스]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임용)는 LPG연료 소매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2주년을 맞이하여 LPG유통시스템의 모바일 안전점검 고도화 결과를 안내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환으로 온라인 설문조사(https://forms.gle/o5hHCBXA2bMDcpVj8)에 나선다.

연합회는 지난 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1년 LPG안전관리 결의대회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LPG유통시스템의 모바일 안전점검 고도화’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모바일 안전점검은 동절기 반복되는 LPG사고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고객들로 가스공급자가 법적 의무사항인 수요자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사용자 계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발됐다.

지난 2018년 QR코드 기반의 LPG용기 이력관리를 위해 구축된 ‘LPG유통시스템’은 코로나19로 안전점검에 어려움이 크자 모바일 안전점검 기술개발에 나서 지난해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및 안전점검 총괄표의 행정서식 전산화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에는 안전공급계약서, 안전관리 실시대장의 행정서식 전산화와 함께 가스시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스시설 사진등록’ 기능이 추가되고, 카카오톡의 ‘알림톡’ 기능을 활용하여 계도물 배포, 점검결과 바로보기 등을 모바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회원가입, 거래처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앱과 PC를 통해 비상대응 조직도, 안전공급계약서, 안전관리 실시대장,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등 행정서식의 자유로운 저장·인쇄가 이뤄지며, 모바일 팩스로 허가관청에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는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가스공급자의 정보통신망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PG사업자단체는 안전점검이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현행 LPG거래상황기록보고 등과 동일하게 LPG사업자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LPG기록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기록을 보고토록 하는 ‘안전점검 기록보고 의무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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