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격도 현실화…인상 검토

전기와 도시가스에 이어 지역난방 요금도 다음달부터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주요 민생 현안 대책'에서 지역난방 열요금을 연료비 연동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역난방요금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요금인상이 발생했으나 상반기중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라 조정하지 않았지만 고유가가 지속돼 하반기 요금조정 시점인 8월에 요금인상 신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역난방사업은 지역난방공사와 서울시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운영중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연료비 연동에 의한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사업자는 전기ㆍ가스와 같이 요금 동결에 따른 국고보조도 없어 8월 요금인상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열 공급규정에 따르면 지역난방 열 요금은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2월과 5월, 8월과 11월 네 차례 조정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1월 열 요금을 7.96%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했다.

  
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8월 인상률은 한자릿수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상폭은 아직 협의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지경부는 또 연탄가격에 대해서도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로 가격을 현실화해 연탄수급을 안정시키고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앞으로 2~3년 안에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인상시기와 규모는 서민의 부담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에는 연탄가격 인상분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직접 보조할 방침으로 9월중 지원대상 가구에 7만7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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