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전력피크 수요 대체와 에너지원 간 균형발전, 온실가스 저감 등 국가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효과가 분명하다는 평가로 기대를 모았던 가스히트펌프(GHP)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가스냉난방시스템은 냉매를 ‘증발→흡수→재생’하는 방식으로 구동하는 흡수식 냉온수기와 가스엔진을 사용해 구동하는 GHP로 나뉜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터미널?병원 등 2000평대의 대형 건물이 대상이며, GHP는 200평대의 학교 및 상업용 중소형 건물이 주대상이다.

가스냉난방은 친환경 에너지인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EHP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발전소의 추가적인 건설·운영을 회피하는 국가적 편익이 막대하다.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가스냉난방 보급을 촉구하고,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가스냉난방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GHP를 가동할 때 질소산화물이나 메탄 등 대기오염물질이 나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슈화되면서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400RT급 대형 흡수식 가스 냉난방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됐으나 GHP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 뒤늦게 입법예고된 GHP 배출허용기준(안)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시각차가 큰데다 GHP제조·판매업계의 반발에 더해 국회에서도 원칙 없는 기준이라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어수선하다.

환경부가 환경적 측면에 비중을 두는 반면 산업부는 제조업계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GHP업계는 실질적인 기술 수준과 시장 여건을 도외시한 조치라며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GHP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공급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전력으로의 에너지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스냉난방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정책적으로 검증됐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냉방 에너지원 다양화,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환경적 측면과 국내 기술수준, 소비자 편의, 국가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계적으로 목표 기준을 강화해나가는 정책의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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