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보 공개·이익공유·환경영향 소통 등 제도개선 뒤따라야
순환경제 달성위한 폐자원에너지포럼…소각장에 준한 지원도

▲국회에서 열린 폐자원에너지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환경부가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폐자원에너지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환경부가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뉴스] 지역주민 반대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기물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절차적·분배적·환경적 측면에서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절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과의 이익공유(분배측면), 환경영향의 측정·조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이뤄져야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 등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거둔 온실가스 감소효과가 석탄발전소 10곳에 이를 정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따라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선 폐기물 처리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가스화·수소화 등 신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 및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17일 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및 폐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과 함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서용칠 연세대 교수는 ‘폐기물에너지의 역할과 당면과제’를 통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선 물질의 재사용 및 재활용, 에너지화가 최대한 달성되도록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폐기물 중의 폐기물(Leakage)’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매립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즉 저감-재사용-재활용-에너지화라는 단계 없이 매립 전면금지만 외쳐선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화 등 생활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소효과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과거 생활폐기물 처리(매립)과정에서 2만톤 넘는 온실가스가 발생했으나, 생활폐기물 수거를 통한 재사용 및 재활용, 에너지화 등을 통해 현재는 석탄발전소 10개 수준인 4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서 교수는 “폐기물의 통합적 관리 원칙에 따라 모든 수단(4Rs)이 적극 활용돼야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에너지의 역할에 대한 인지 및 적극적인 활용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폐기물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는 EU의 폐기물 자원화 관리 및 통계를 예로 들며 국내 역시 물질재활용 및 폐자원에너지 회수를 구분해 통계를 관리하고, 목표 역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실질 사용량 기준의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량 통계 구축 ▶페자원에너지 회수시설의 유형별 회수기준 관리 ▶폐자원에너지회수 목표율 관리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분배적·환경적 요소 강화 ▶폐자원에너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주민수용성인 만큼 사업계획의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와 함께 지자체·사업자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 제도와 대기오염 등 환경영향의 측정·조사·공개·소통을 강화해 투명성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재생 폐기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REC 발급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을 안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향후 SRF(폐기물 고형연료)를 활용한 에너지회수설비 역시 소각장에 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국장은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해 SRF를 고품질화 하는 한편 종량제 봉투에서 나온 폐기물이 아닌 폐비닐 등을 사용해야 한다. 나주 SRF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 역시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을 만들어 소각시설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SRF는 적용을 못 받는다. 역할이 소각시설과 똑같은 만큼 소각시설과 맞춰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토론회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토론회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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