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취약 소외전력계통 후속조치도 확인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7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3호기(950MW) 임계를 19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가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이나 임계 후 출력 상승과정의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9개의 잔여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원안위는 정기검사기간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추적검사와 육안검사 및 초음파 두께측정 등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또 격납건물 돔 CLP에 대한 정밀육안검사로 이상이 확인된 11개 부위 두께검사를 하고, 이 중 4개소를 보수조치토록 했다. 

증기발생기 이물질 검사에서 발견된 소선 등 3개 이물질은 제거했다.

작년 9월 원전단지 동시 정전을 유발한 태풍 마이삭으로 취약점이 드러난 소외전력계통의 후속조치도 확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향후 태풍에 대비해 스위치야드까지 연결되는 가공선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2일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출력을 줄이던 중 발생한 원자로 정지사건으로 손상된 주증기차단밸브(MSIV) 내부 스템은 교체했다. 한수원은 재발방지대책으로 스템 취약부 설계개선과 검사강화, 교체‧정비 개선, 노형별 MSIV 진동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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