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기준 등 수립
수집검사 시기, 검사대상, 수집방법, 검사기준 규정

▲수소용품 제조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제정돼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수소용품 제조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제정돼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이투뉴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관리기준이 제정됐다.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안전관리 조항에 맞춘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수소용품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수소용품은 고정형 연료전지, 이동형 연료전지, 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 등 4종이다.

이와 함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심사기준 및 확인·평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소용품 수집검사의 시기, 대상, 검사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은 ▶고시의 목적, 적용범위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기준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에 대한 시기, 검사대상, 수집방법, 검사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했다. 해당 고시에 대해 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고시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세부작성기준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확인·평가기준 등에 대해 적용된다.

안전관리규정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조치 및 훈련, 검사장비 관리, 수소용품의 공정검사·품질관리·검사표,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 안전관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 3부를 작성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완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요약해 제출받을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심사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다.

안전관리규정의 확인 및 평가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미리 정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여기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결과 의견서를 첨부해 관할 허가관청 및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수소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해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해당 수소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해야 한다. 수소용품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규칙 별표 1 제3호나목1)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할 수 있다.

모든 수소용품에 대해 생산단계검사 항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며, 자체검사표는 규칙 별표 1 제3호나목 제품 검사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이에 따른 자체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규정 준수여부 확인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 기준도 마련됐다. 안전관리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 및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수소용품 제조시설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가동하는 동안은 법령에 규정된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야간까지 연장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연장시간 동안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가 근무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점검기록의 작성·보존, 수소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종업원 및 외부출입자 안전관리 지도·감독, 사고의 통보 및 안전조치,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수리·보수 및 철거 작업시의 안전 유지, 비상연락망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안전관리총괄자의 지휘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책임 하에 실행하고, 실행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단계별 확인·결재절차를 거친 후, 그 실행기록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 기준도 제정됐다. 수집검사는 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수집검사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가스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제품, 동일제품으로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 전년도 수집검사 결과 문제가 있었던 제품, 그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수집검사 필요성이 있는 제품이다.

수집검사 시료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집하며, 시중에서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사업소에서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하는 수소용품은 해당 수소용품에 표시된 품질보증기간 이내이어야 하며, 2회 연속 부적합 사항이 없는 수소용품에 대하여는 차기 1회에 한정하여 수집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시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거나 수집시료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품목의 시료를 구입하여 검사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집검사 결과를 산업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련 사업소에 통보하며, 이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재수집검사를 실시한 후 통보토록 했다. 산업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합 통보를 받은 때 해당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관련업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명시했다. 수집한 시료의 보관기간은 6개월로 하며, 6개월 경과 후 폐기처분토록 규정했다. 이 고시는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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