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연 제조공정서 발생한 공정액 방치해 낙동강에 유출
공장內 지하수 33만배, 낙동강 지표수도 최대 120배 초과 확인

[이투뉴스] 아연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뮴 공정액을 방치 및 불법 배출해 낙동강에 흘러들어가도록 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장금 281억원이 부과됐다. 카드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체내에 들어오면 칼슘 흡수를 방해해 뼈가 쉽게 굽거나 금이 간다.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 이타이(아프다 아프다) 병’이 카드뮴 중독의 대표적인 사례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km, 10km)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보수작업 시 천장에서 내려온 배관으로 카드뮴이 포함된 공정액이 바닥으로 유출돼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2공장 지상 1층 전경.
▲보수작업 시 천장에서 내려온 배관으로 카드뮴이 포함된 공정액이 바닥으로 유출돼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2공장 지상 1층 전경.

이후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 1, 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측정했다. 조사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는 등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제련소에서 공업용수 사용을 위해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33만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자체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2019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추적자 실험(형광물질 이용)을 벌인 결과 공장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심지어 공장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 한 후 2일 만에 공장외부에 최고 농도가 나타나는 등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22kg(연간 8030kg)으로 산정됐다. 

▲하루 40mm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시 카드뮴 공정액이 혼합된 공장 내 우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되는 1공장 우수로.
▲하루 40mm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시 카드뮴 공정액이 혼합된 공장 내 우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되는 1공장 우수로.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을 조사했다. 영풍제련소는 평상시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 1, 2공장은 하루 40mm 이상, 3공장은 33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과 폐기물 등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 별도의 우수관로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영풍 측은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를 회수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번에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을 띤 281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영풍이 카드뮴의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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