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도 '소급적용 1년 유예' 합의
개편안 내용은 그대로 유지…발전사업자 "대응시간 마련"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의견을 받아들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정산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안 적용시점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물량부터 변경된 정산기준가격을 소급적용하려는 계획은 무산됐다.

산업부는 29일 비용평가위원회를 열고 RPS 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정산기준가격 산정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산업부는 RPS 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안에 ▶풍력발전 선정입찰제도 도입 ▶최초고정가격 산정방식 변경 ▶정산기준가격 별도보전대상(고정가격계약) 제외 ▶정산가격 상·하한선 변경 등을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최초고정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개선안 내용에 대해 비용평가를 가졌다. 

개선안에 따라 선정입찰제도에 풍력발전이 확대 적용돼 시장참여 기준일로부터 1년내로 착공가능한 풍력사업이 선정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산기준가격은 고정가격계약을 제외한 자체건설과 외부구매만을 합산해 책정키로 했다. 기준가격 상·하한선도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평균가 ±20%'에서 '전년도 정산기준가격 ±20%'로 변경한다.

산업부는 개정안에 담긴 RPS 정산기준가격 변경안을 올해 물량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었지만 회의 직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면담을 갖고 업계 의견을 수용, 소급적용안을 폐기했다.  

앞서 업계는 이번 RPS 정산기준가격 변경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기존 산정방식에 맞춰 RPS의무사업자와 정산기준가격을 예측해 미리 계약을 맺고, 나중에 이를 정산하는 상황에서 연말에 이를 변경해 소급적용한다면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용평가위 내부에서도 정산기준변경이 연말에 갑자기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산기준변경 시점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 관계자는 "산업부와의 면담에서 변경된 사항을 소급해 적용할 경우 업계에 피해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산정기준 적용이 1년 유예됐다"며 "적용시점이 연기되면서 업체들도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