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사리 마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추경예산 집행이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소식이다.(본지 7월21일자 1면) 여기에는 아직도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는 국회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국회탓만을 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5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분석 보고를 통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없거나 지방비 대응자금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집행할수 없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논리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어렵사리 개원식은 갖고 국회의장은 뽑았지만 상임위 등을 빨리 구성하지 못함으로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예산안은 그야말로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국비가 책정되고 그에 따른 지방비 투입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역시 이번 추경예산안이 심각한 석유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 또는 일시적인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에너지 위기 타파를 위한 추경예산은 올해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국회의 임무 태만으로 인해 힘들게 확보한 예산이 올해 집행되기 어렵다는 소식에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정부 또한 예산통과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경우수를 두고 도상연습이라도 거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에너지 문제는 결코 한 순간의 현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년후에 얼마만큼이나 많은 영향이 오리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 익히 배워 왔다. 일례로 에너지 절약 정책만 하더라도 오랜 세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이라기 보다는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온갖 정책이 잘못되는 바람에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효율도 낮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엄청나게 많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모두 에너지 수요를 줄여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에너지소비가 늘어나는 정책아래 이런 저런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 차제에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에너지 대계를 세워야 한다고 우리는 촉구한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안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중 유독 지열에만 8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더구나 스펙까지 정해졌다 하니 뭔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고 한다. 한점 의혹 없는 심의가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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