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조사 수입량 427MW, 설치량은 79MW
해당업체 "사명 변경 전 수입물량 집계서 누락"

[이투뉴스] 국내 한 태양광모듈 제조사가 중국산 모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설치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산업표준화법과 신재생에너지법에 위배됨에도 모듈 제조국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사명변경 전 인증을 받은 모듈이 포함되지 않아 오해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모듈제조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태양광모듈을 판매하기 위해선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KS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산과 중국산은 이때 각각 다른 인증번호를 받아 사업자가 에너지공단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구분할 수 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국산 태양광모듈 수입액은 3억5934만달러(4237억원)다. 작년 수입단가(W당 290원)로 계산하면 1461MW 내외다. 에너지공단이 낸 보급통계상 작년 태양광 신규설비 용량은 4658MW다. 국내 신규 태양광설비 가운데 30%가 중국산 모듈을 수입해 설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물량 대비 설치한 물량이 적어 나머지 물량을 국산으로 바꿔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공시대로라면 지난해 1237억원의 중국산 모듈을 수입했다. 작년 수입단가로 계산하면 427MW인데,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KS인증모듈(설치량)은 79.15MW에 불과해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사명 변경 전 등록한 KS인증모듈이 설치현황 집계에 빠져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로 판매한 모듈은 260MW로 이 중 127MW는 2019년말 사명 변경 전 수입한 모듈을 KS인증 후 유통하면서 현재 사명으로 등록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물량이란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올해 판매실적으로 이월된 물량 54MW와 현재 사명으로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물량까지 합하면 다른 수치는 없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에너지공단 자료에서 나온 작년 설치현황은 사명변경 후 나온 KS인증모듈만 있고 사명변경 전에 인증을 받은 물량은 집계되지 않아 수입 물량이 누락된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면서 “중국 현지에서 수입해 바로 판매한 물량은 국내 설치물량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잘못 집계된 물량을 바로 잡으면 중국산을 둔갑한 모듈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작년 한해 해당 기업이 수입한 중국산 태양광모듈 중 155MW는 아시아, 유럽, 호주 등 해외로 판매했다”며 “국내로 수입한 물량은 해당 업체명으로 설치된 물량을 제외하면 사명변경 전에 유통돼 등록된 물량과 올해 판매실적으로 이월된 물량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의혹과 관련 추가 실태확인을 거쳐 설비인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산업부와 아직 협의하지 않았지만 KS인증모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후 효과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공단 내부에서도 설비 확인과 KS인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현실적인 조치를 찾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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