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 원활한 추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도 주장
어민수용성 증대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

▲조공장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풍력발전 특별법 관련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조공장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풍력발전 특별법 관련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국내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지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사업 인허가 간소화 과정에 스크리닝(Screening)과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풍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이·양이원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환경연구원, 풍력산업협회, 환경영향평가학회, 신재생에너지학회는 7일 서울 상연재에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팀장은 풍력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업계서 바라보는 특별법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발표했다. 

최 팀장은 “업계에서는 민관협의회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군작전성 협의 및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의제처리 난항이 예상되는 항목 등을 고려할 경우 특별법이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발의 취지에 맞게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데이터와 명확한 기준을 기반으로 환경 및 경제성을 갖춘 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스크리닝 및 패스트트랙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지구지정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해당 방식은 새로 입지를 개발하는 방식에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육·해상에 있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및 설치사업, 발전사업허가 승인 등을 어떻게 특별법에 반영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구지정에 소외된 기존사업은 적법 절차를 밟아도 공동접속설비나 수용성 측면에서 현재보다 사업이 더 어려워질 여지도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공장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해 발제를 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입지선정 후 환경영향평가는 한차례만 하고 있지만 국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로 두 번 하고 있다”며 “입지타당성 조사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협력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새롭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면서 협의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민들이 수용성 증대를 위해선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특별법에는 지자체가 지역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갈등관리절차와 해상풍력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현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회에는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정책위원 ▶이문형 환경영향평가협회 고문 ▶이창훈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 ▶유충열 수협중앙회 차장 ▶조석훈 전라남도청 해상풍력산업과장 ▶최한창 환경부 풍력환경영향평가 전담팀장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이 참석해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조석훈 전남도청 과장은 탄소중립에 대해 조력자가 아닌 주체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주체적인 움직임을 가지기 싫어한다”며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한 비전을 밝혀도 정부와 지자체, 어민이 각자도생하고 있다. 단순히 인식뿐만 아니라 각 입장에서 주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차장은 해상풍력발전이 어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선 법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 차장은 “수산업에서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가 발전사업과 어민의 이익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왜 바다에서 대규모 해상풍력을 해야하는지 육상과 해상이 환경영향평가를 다르게 받는지 등 구체적인 이유를 당사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최한창 환경부 팀장은 “법안에 대해 부처간 논의를 거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며 “환경부가 기본적으로는 사전환경성조사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부처 간 논의과정에서 전략영향평가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은 풍력발전 전략영향평가에서 입지검사를 마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간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공공주도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환경부가 책임지고 사전환경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준성 해수부 과장은 “어업인들도 해상풍력을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 이야기를 듣다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해상풍력발전이 너무 난립하는 것이 아닌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해 어장을 공동활용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