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박진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전환기 생존 위한 투자·리스크 관리 필요"

⑤ ESG 자본주의 – ESG의 덫 탈출하기
⑥ ESG 자본주의 – 탄소중립과 에너지기업의 미래
⑦ ESG 자본주의 - ESG시대의 전력산업 구조와 규제

[이투뉴스/박진표 변호사] ESG 시대에 가장 난감한 상황에 처한 곳은 석탄·LNG 등 화석연료 발전소를 보유한 에너지기업이나 화석연료를 연료나 원료로 대량 소비하는 기업이다. IT기업들처럼 탄소에서 자유로운 기업들은 기존 사업활동을 그대로 영위하더라도 기업 PPA(corporate power purchase agreement) 체결 등 상대적으로 손쉬운 조치를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환경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탄소자산을 잔뜩 짊어졌거나 탄소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기존 사업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을 실행할 수 없다는 근본적 제약을 받고 있다.

ESG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탄소중립은 이들 탄소집약적 기업들이 그린화 또는 블루화를 요구한다. 그린화는 기존 탄소자산이나 탄소기술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등 원천적으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린자산이나 그린기술로 대체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블루화는 탄소자산이나 탄소기술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을 통해 탄소자산이나 탄소기술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제거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그린화가 되었든 블루화가 되었든 이들기업에게 탄소중립 실행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들 기업이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선행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게다가, 그린화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탄소자산이나 탄소기술을 조기 폐기하는 데에 따른 손실까지 감수하여야 한다(물론, 법률에 의해 폐기를 강제 당한다면, 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따라 그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소식은, 상당수의 탄소중립 자산과 기술의 사업타당성 내지 경제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그 회수 가능성은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이들 기업이 처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업의 경영자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나 탄소감축 기술 개발이나 비용의 추이를 관망하기로 결정하고 당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배출비용이나 탄소세 부담과 별도로) 머지 않아 기후 행동주의자들의 시위와 비난과 평판 하락, ESG 투자자의 투자 기피 등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태의 전개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탄발전소를 상대로 한 기후 행동주의자들의 공격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후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 교체, 주주제안권 행사 등 주주행동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올해 기후 행동주의 펀드인 엔진넘버원이 엑손모빌을 공격하여 3명의 이사 자리를 확보하였음은 지난 호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서드포인트(Third Point)라는 헤지펀드가 또 다른 에너지공룡 로열더치셸에 대한 회사 분할을 요구했다. 다수 투자자들이 셸의 석유사업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셸의 석유사업부문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부문을 별도 회사로 분리함으로써 기업 경영전략을 명확하게 하여 친환경 사업부문에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서드포인트는 5억 달러 이상의 셸 지분을 보유한 이 기업 최대 투자자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벤 반 뷰어든 셸 CEO는 서드포인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셸이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캐시카우인 석유사업부문에서 벌어들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거부 이유다.

또한, 최근에는 탄소자산이 많은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셸을 상대로 셸이 전세계에서 자신 그리고 자신의 공급처와 최종소비자들에 대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것으로 알려진 셸조차 기후 행동주의자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올해 5월 네덜란드의 1심 법원은 위 청구를 인정하여 셸에 대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수준 대비 45% 감축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법리의 당부를 떠나, 비교적 보수적인 기관인 법원이 성문법에 명시되지 않은 탄소중립 실행 조치 의무를 법적 의무로 인정한 것은 다소간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의 위협이 두려워 혹은 탄소중립이라는 지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자가 무턱대고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는 것 역시 경영자의 책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들 탄소집약적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사업구조 변경은 막대한 규모의 리스크를 수반하는 천문학적 투자를 필요로 하기에, 만약 그러한 투자가 실패로 판명된다면 이들 기업의 생존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 강국으로서의 세계적 위상을 가진 우리나라에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기업들이 널리 포진해 있다. 전원 구성 측면에서도, 경제급전을 위해 석탄발전소의 비중이 낮지 않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탄소중립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기후 행동주의에 매우 취약한 편이다. 또한, 그만큼 탄소중립이라는 위태로운 절벽 길을 급하게 걷다가는 추락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ESG 자본주의가 이들 기업에게 구명줄을 내려줄 리는 없다.
 
특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전력기업들은 탄소자산을 좌초시킨 이후 별다른 사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입지, 비용, 수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들 기업이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사업전략의 범위와 깊이, 지출해야 하는 투자 규모, 그리고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수준이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지 않을까 예상된다. 전력공기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공공기관 규제에 따른 제약도 클 것이다.

에너지기업을 비롯한 탄소집약적 기업들이 대전환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력을 기르고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주어진 사업영역에 안주한 채 각자도생했던 사업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나 국내 기업, 나아가 세계 각국의 선도기업들과의 공동연구개발, 공동투자, 전략적제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시선의 높이를 올리고 투자 역량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에너지기업을 새장에 가두는 사업규제의 틀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진표 chinpyo.park@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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