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W 이상 열병합발전소 동일부지에 짓는 ‘신규 HOB’ 한해
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가스사 반대 입장

[이투뉴스] 열병합발전소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열전용설비의 경우 앞으로 가스공사로부터 LNG 직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0MW가 넘는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새로 짓는 설비에 한해서다. 100MW 이하의 경우 기존처럼 도시가스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00MW 이상 열병합발전소와 동일부지 내 부수적 설비로 신규 설치하는 열전용보일러(HOB 또는 PLB)의 가스공급주체를 한국가스공사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내년 1월25일까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산업부는 열병합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보일러에 대한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 투자되는 만큼 과잉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100MW 이상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연료를 공급하는데 불구 동일부지에 있는 열전용시설은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사로부터 연료를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②항(대량수요자에 대한 정의)에 “열병합용(시설용량 100메가와트 이상만 해당하며, 해당 열병합 설비와 동일부지 내 부수적 설비로서 신규 설치되는 열전용 설비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더불어 도매공급이 가능한 열전용시설에 대해선 ‘신설 또는 연료대체’로 한정했다.

다만 100MW 미만 열병합발전소에 짓는 설비는 물론 100MW 이상 열병합발전소라 할지라도 이미 건설·운영 중인 열전용설비에 대한 가스공급은 기존처럼 도시가스사가 공급한다. 도시가스사가 별도 배관을 설치해 가스를 공급하는 만큼 혼란을 방지하고, 도시가스공급체계를 흩트리지 않기 위해서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100MW가 넘는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가스공사 도매배관이 들어가는데 반해 같은 부지에 있는 신규 열전용보일러 공급을 위해 소매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낭비이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복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들어서는 신규 PLB는 발전설비 고장이나 겨울철 한파 시에만 잠깐 가동되는 등 가스사용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도시가스 소비자에게도 손해”라고 덧붙였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오랫동안 제도개선을 외쳤던 집단에너지업계에선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열전용 가스요금이 주택난방용보다 더 비싸게 적용되는 등 폐해가 컸던 만큼 더 늦기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이번 기회에 신규 HOB뿐만 아니라 ‘100MW 미만 CHP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해 가스공사 직공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반면 도시가스업계는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이뤄지면 오랫동안 유지돼왔던 가스공급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등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도시가스사 한 관계자는 “HOB는 시설용량뿐 아니라 동하절기 수요격차가 커 직공급이 허용되지 않았던 용도”라며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이 늘어날수록 결국 도시가스 시장잠식만 우려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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