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시장운영규칙 개정 내달 시행
노후석탄에 불리 환경급전제도 마무리 수순

▲전력거래소 나주 본청 전경
▲전력거래소 나주 본청 전경

[이투뉴스] 내년부터 발전사가 구매한 온실가스 비용이 발전기 변동비에 반영돼 급전순위(Merit order, 발전비용이 저렴한 순서대로 가동우선순위를 분류해 놓은 표)와 시장가격(SMP)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당국은 전력시장에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발전기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4월 발전연료 세제를 개편하고 같은해 8월 환경개선비용(탈황·탈질)을 변동비에 반영한데 이어 새해부터 이런 내용의 환경급전 제도를 시행한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전력시장내 변동비에 직접 연계하는 것은 처음이다. 

2015년 배출권시장 개설이후 지금까지 발전사가 전력생산을 위해 지출한 배출권 구매비용은 전력시장 밖에서 별도 정산됐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석탄화력이라도 연료도입비가 저렴할 경우 발전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하지만 앞으로 환경급전 제도가 정착하면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부담이 큰 발전기의 급전순위가 지금보다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석탄가격 상승과 미세먼지 제약발전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석탄화력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앞서 LNG를 주력발전기로 운용하는 발전사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연료비(변동비)에 온실가스 비용을 얹어 석탄화력 발전비중을 줄이고 가스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배출권 비용의 변동비 반영은 정부와 전력당국이 추진해 온 환경급전 제도의 마지막 단추와도 같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발전사들이 재무영향을 자체점검하면서 새 제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7개월간 실제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을 모의운영하고 있다. 회원사들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소통채널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은환 전력거래소 시장개발팀장은 "사내 감사부서의 사전 컨설팅과 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점검을 통해 회원사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회원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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