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발생기 내 이물질 3개 제거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정기검사(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한 월성 4호기 임계를 15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이나 임계 후 출력상승 과정의 노심 출력분포 측정시험 등 나머지 9개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기간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벌여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에 대한 전열관 비파괴검사와 내부 이물질 검사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 증기발생기 내 이물질 3개를 제거했다.

아울러 작년 9월 태풍 하이선 내습 후속조치로 이뤄진 가스전열모선 설비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격납건물 철근 노출부위 보수결과와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사항 등을 검사해 적합석을 확인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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