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이후 승인 신축 건물 완전 전기화  
2040년까지 탄소배출 210만톤 감축 효과

[이투뉴스] 미국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뉴욕시가 신축 건물의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뉴욕시의회는 최근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신축건물 화석연료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법안은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의 최종 서명을 거쳐 2023년말부터 7층이하 건물과 2027년부터 고층건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병원과 상업 식당, 빨래방 등은 제외된다.

이 법안에 따라 2027년 이후 신축 건물들은 가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과 보일러, 스토브 등을 갖춰야 한다. 현재 가스레인지와 가스 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시는 2019년 미국 내에서 여섯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소비했다고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집계했다. 뉴욕주는 지난해 기준 전력의 대부분을 천연가스(45%)로 생산하고 있으며, 석유 4%, 원자력과 수력이 각각 24%, 22%를 차지하고 있다. 뉴욕주 전력회사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빠르게 청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욕시는 건물이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법안을 통해 건물의 배출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70%까지, 2040년까지 100%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가스 사용을 금지한다면 다른 도시들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지역 수준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다음 세대에게 녹색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의 210만톤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45만대 차량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씽크탱크 RMI는 가스관 연결에 소요되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주 역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산호세와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 워싱턴주 시애틀 등도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한 가스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의무화 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는 소비자들이 에너지원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단체들과 석유가스회사, 천연가스 공급사들도 이런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가스사용 금지가 전력 수요의 급증을 야기하고 겨울철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난방에 천연가스 대신 전기를 사용할 경우 건축비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욕 부동산 위원회의 제임스 웰란 회장은 “부동산 산업은 건물 환경에서 탄소 배출을 의미있게 줄이기 위해 이미 증명된 정책을 만드는데 정책입안자들과 협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물의 효율적인 전기화는 뉴욕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불가능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 가스 공급회사인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 측은 “뉴욕시의 범경제적 탈탄소화를 향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스마트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탈탄소화 계획의 진전 상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뉴욕시의 전력 가스 공급사 중 한 곳인 콘 에디슨은 이번 방침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의 공급망은 전력 수요 증가를 감당하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반기며 뉴욕 주와 미 전역 도시들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 단체인 푸드 앤 워터 왓치의 알렉스 보챔프 디렉터는 “가스 없는 뉴욕시에서 공공보건이 향상되고, 기후온난화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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