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육성법 시행령' 16일부터 시행
녹색클러스터 조성 위한 녹색산업 범위-지정요건 구체화

[이투뉴스]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범위에 환경산업 외에도 바이오·수열에너지는 물론 수소·암모니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대응 관련 생산·공급 산업도 포함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범위 및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녹색융합클러스터육성법이 올 6월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녹색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녹색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먼저 녹색산업 연관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도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바이오·폐기물·수열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 관련 산업도 담았다. 또 수소·암모니아·바이오가스 포집·운반·공급과 함께 온실가스 처리·이용 관련 산업도 포함시켰다.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법에서 정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외에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및 관할 시도의 도시개발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 등 추가 지원도 허용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선 녹색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녹색클러스터 조성 방향 등을 포함한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2년 12월 예정)’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는 기존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외에도 청정대기(광주), 생물소재(인천), 수열에너지(춘천), 폐배터리(포항), 자원순환(부산) 등 5대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조성 중에 있다. 입주기업과 녹색혁신기업에게는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사용은 물론 연구·기술개발, 교육·훈련, 국제교류,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녹색클러스터가 자원 순환, 탄소중립, 일자리 조성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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