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계 업역 확대와 권익보호 위한 제도개선 펼쳐 나갈 터

[이투뉴스] 에너지업계에 종사하는 여러분! 그리고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심층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이투뉴스 임직원 여러분! 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健康하시고 福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으로 지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위드 코로나'에 맞춰 삶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상 회복의 희망이 커지고 있을 때, 또다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정부에서는 백신의 면역효과를 강화를 위한 부스터샷을 앞당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 재택근무 확대 등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측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시대 및 삶의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였으며, 코로나19 역시 전 국민의 협조와 소상공인의 희생으로 위기극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회는 시공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분야 진출을 위한 자격취득 전문교육과 국회, 정부, 관련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업역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줄이는 이른바 ‘넷제로(net zero)’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국가에너지시스템을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에너지신산업 육성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산업에서 환경 친화 신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도 에너지 분야 법정단체로서 업계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에 적극 참여하고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업계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보일러, 온수기 설치는 그동안 가스시설시공업 1종만 할 수 있었던 것을 5만kcal/h 이하의 보일러,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 3종이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8월3일 개정·공포돼 소비자의 시공자 선택권이 확대됨은 물론 소규모 전문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시공권이 현실화되어 업역 확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불법시공행위를 감시하는 명예지도원 제도와 가스보일러 시공 시 무등록자 및 면허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에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이투뉴스’ 애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협조 부탁드립니다. 壬寅年 새해 아침을 맞아 다시 한 번 에너지 업계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늘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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