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모듈기업 주축 재활용 공제조합 요청
환경부 “EPR 가이드라인 아직 없어…내년 초 입법예고”

[이투뉴스] 2023년부터 시행될 태양광 폐모듈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두고 태양광제조사들과 환경부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태양광제조사들은 모듈생산 중심으로 협회를 통해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폐모듈 EPR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이를 즉각수용하긴 어렵다는 견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최근 "태양광 모듈기업을 주축으로 한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일반 전자제품과 다른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에 대한 제도 운영 주체를 마련해 EPR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000년대 설치 후 수명이 다해 대량으로 나올 태양광 폐모듈에 대처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에도 EPR 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EPR은 제조·수입자에게 폐모듈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미 이행시 재활용 분담금 납부하는 제도다.

유럽에서는 2012년부터 태양광모듈에 EPR을 도입 폐모듈을 80%까지 재활용할 계획이며, 국내도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준공하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

협회는 태양광 폐모듈이 일반 전자제품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수명연한이 다한 태양광은 효율이 떨어질 뿐 재사용이 가능해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2033년까지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 80%를 재활용하면 39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르면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의무생산자인 모듈제조업체가 협회를 통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안을 찬성하고 있으며, 환경부에 세 차례 공제조합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공제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하면 모듈 재사용 사업화 뿐만 아니라 폐모듈 물류 및 사회적 비용절감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폐모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제도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제조합 설립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데 EPR 시행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태양광모듈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태양광 폐모듈 EPR과 관련해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EPR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신청을 반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태양광 폐모듈 EPR은 재활용업체부터 배출경로까지 전부 기존 전자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입법에 앞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내년 1월까지 하위법령에 입법 예고를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마치고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모듈 재활용 의무량과 처리 기준 단가 등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양광산업협회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태양광 폐모듈을 전자제품 EPR 품목에서 추가하는 게 아닌 별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채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