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고려해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분산 조정
원료비 연동제 정상화 시동…미수금 1.8조원 2년 내 회수

▲가파른 원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이후 동결되며 2조원에 육박하는 미수금과 용도별 가격 왜곡현상을 빚었던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이 내년에 3차례의 정산단가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파른 원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이후 동결되며 2조원에 육박하는 미수금과 용도별 가격 왜곡현상을 빚었던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이 내년에 3차례의 정산단가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투뉴스] 국제 LNG 현물가격 급등 등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이후 동결되어왔던 가정용(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5월부터 연내 세 차례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가 내년 5월에는 MJ당 1.23원, 7월 1.9원, 10월에는 2.3원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원료비 연동제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이 우선되면서 용도별 왜곡현상을 빚었던 가격정책이 일단 정상화 행보에 들어서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조정은 더 이상 가격 왜곡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실무적 판단이 설득력을 갖는데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 이후의 공공요금 조정이 표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셈법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7일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신설된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안 별표2 요금표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는 MJ당 5월 1.23원, 7월 1.90원, 10월 2.30원이 적용된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스공사의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는 2022년 5~6월 1.23원, 7~9월 1.90원, 10월 2.30원 등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원료비 10.16원에 공급비 4.06원과 정산단가 0원으로 MJ당 14.22원인 현재의 가스요금체계가 내년 5월에는 정산단가 1.23원, 7월 정산단가 1.9원, 10월 정산단가 2.3원이 더해지는 것이다.

정산단가 조정 요인이 연중 3차례에 걸쳐 분산 반영이 이뤄지는 것은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적으로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하게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0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은 월 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으로 2022년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2021년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조8000억원은 2년 내 회수될 전망이다. 그만큼 누적된 미수금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시가스 민수용 원료비는 지난해 7월 이후 MJ당 10.1567원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원료비는 꾸준히 올라 18.9677원에 이른다. 산업용 원료비가 민수용 원료비보다 80~90% 비싸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가격왜곡에 따른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왜곡된 구조로 인해 누적되는 미수금은 소매부문인 도시가스사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또 다시 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이는 신용도 악화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을 유발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는 또 다시 소비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안전·안정공급을 위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폭탄돌리기’로 결국 국민부담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 방지 및 천연가스 공급 서비스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원료비 연동제 제도 취지에 따라 요금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