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7일 오후 전기위원회 긴급소집 의결
월 304kWh 4인가구 연간 월1950원 부담증가

▲2020년 12월~2021년 11월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원가 변동요인
▲2020년 12월~2021년 11월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원가 변동요인

[이투뉴스] 대선 직후인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4.9원, 2.0원 오르고, 같은해 10월에는 기준연료비가 한차례 추가로 4.9원 인상된다. 전기생산 연료인 석유(원유)와 LNG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데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비용도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기료 기준가격을 두자릿수로 인상하는 건 2013년 이후 8년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전기위원회 임시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조정안을 전격 의결했다. 내년 1분기 연료비연동제 적용분을 동결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말까지 요금이 지금보다 10.6% 인상된다. 이번 전기료 대폭 인상은 원가 상승으로 점점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와 기후·환경비용을 한꺼번에 요금에 반영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 원가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연료비가 급등함에 따라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석탄화력 연료인 유연탄은 20.6%, 가스발전 연료인 천연가스는 20.7%, BC(벙커)유는 31.2% 각각 상승했다. 석탄화력과 가스발전은 전력 전력생산의 60~70%를 담당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1조581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와 한전은 기준연료비를 한꺼번에 9.8원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씩 2회에 걸쳐 이를 전력량 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과 온실가스감축 비용에 해당하는 기후환경요금도 내년 4월부터 kWh당 2.0원 인상할 예정이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시행과 배출권거래제 비용(ETS), 석탄발전 감축운전 비용 등을 모아 전기소비자에 분리 청구(고지)하는 일종의 에너지전환비용이다. 올해의 경우 RPS 4.5원, 배출권 0.5원, 석탄감축 0.3원 등 kWh당 5.3원을 부과했으나 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와 유상할등비율 증가(3→10%), 석탄상한제약 시행 등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는 이보다 2.0원을 인상키로 했다.

기후환경요금은 전기료 청구서에 별도 표기하고 있다. 이번 전기료 인상 결정으로 월평균 304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는 내년 한해 월평균 1950원(5.6%)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월은 현행 요금을 유지하지만 4~10월에는 월평균 2097.6원, 이후 10월부터는 1489.6원이 추가로 오르는 셈이다. 전기료는 전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와 그해 분기별 실적연료비, 기후환경요금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전기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설비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 등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송변전 및 배전 등의 계통설비 보강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