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의결…2026년까지 의무비율 25%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및 REC 수급불균형 고려 비율 조정

[이투뉴스] 내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이 12.5%로 상향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RPS 비율을 법정상한인 25%로 점진적으로 높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내년 RPS 공급비율은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예정된 RPS 공급비율.
▲내년부터 2026년까지 예정된 RPS 공급비율.

앞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REC 초과공급 상황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작년 REC 발급량은 4200만REC로 의무공급량 3558만REC보다 642만REC가 초과 공급됐다.

RPS의무공급비율 목표치를 1p% 더 올릴 경우 공급의무사들이 구매해야 하는 공급인증서는 700만REC(올해 의무량 기준 )가 늘어난다. 내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12.5%로 상향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는 1750만REC 가량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월된 물량이 해소되는 등 수급불균형이 완화되는 한편 가격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23개사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과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내년 1월중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공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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