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외교부, 재외공관 녹색건축 인증기준 승인
신축 및 리모델링 모두 적용…국내기준에 해외여건 반영

[이투뉴스] 우리나라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앞으로는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로 짓는다. 녹색건축 인증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기준을 마련,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지원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추진하는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건물관련 그린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지원은 지난 3월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참여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부처 간 협력의 첫 결과물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단계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재외공관 업무용건축물 신축 인증기준은 국내 인증기준에 해외여건(기후, 지역특성)을 고려해 보완·변경하고, 녹색제품 사용 확대 및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자재 평가항목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적용을 명시, 국내 기업의 해외판로 확대에도 기여했다.

주거 및 비주거 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인증기준 역시 무공해차 충전시설 및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과 생태면적율 신설 등 친환경 요소를 최대한 확대했다. 재외공관의 신축과 리모델링 모두 국유재산인 경유에만 가능하다.

국토부와 환경부, 외교부는 재외공관 건물의 녹색건축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를 널리 알려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스마트에너지 관리기술, 건축설계 등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건물부문의 녹색건축 인증은 탄소중립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방안”이라며 “우리나라 위상도 높이고 관련 기술수출을 위한 재외공관 녹색건축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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