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권역내 5개구 68개소 대상 … 이달 사용분부터 적용 예정

서울시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기본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따르면 시는 양천ㆍ강서ㆍ노원ㆍ중랑ㆍ도봉 지역내 전용면적 60㎡ 이하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난방비 기본요금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사업단에서 열공급을 받는 5개구 45개 단지 약 4만4000세대의 8억1000만원 상당의 기본료와 약 4000만원의 사회복지시설 기본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은 열공급 규정 개정을 거쳐 빠르면 이달 사용분부터 기본료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료 면제 대상은 양천구 신정삼성아파트 등 13개소, 강서구 가양4단지 아파트 등 33개소, 노원구 상계마을 아파트 등 14개소, 도봉구 도봉서원 아파트, 중랑구 신내 12단지 아파트 등 7개소로 모두 5개구 68개소다.

 

사업단 관계자는 "기본료 면제에 따른 비용은 열손실률 저감, 폐열 회수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효율 향상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은 지난달 17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신내 2ㆍ3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시 사업 허가를 받아 이 지구에 LNG를 사용하는 12MW 규모의 열병합발전 설비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 사업에 착수한 뒤 내년 초 열원설비 공사에 돌입해 2010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