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화해협약 합의‥퓨얼셀 한국시장 재진입

[이투뉴스] 연료전지 사업을 두고 포스코에너지와 미국 퓨얼셀에너지가 빚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퓨얼셀에너지는 27일 포스코에너지와 사업재개를 위한 화해협약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퓨얼셀에너지는 아시아 전역에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사업 독점권을 보유하게 됐다. 포스코에너지의 퓨얼셀에너지 기술 판권은 해당 연료전지를 이미 설치한 국내 설비에 한해 유지되며, 그 외 국내 신규 설치 및 아시아 지역에 공급되는 연료전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접근성과 무관하게 협상 중인 두 건의 소송을 제외한 양사 간의 모든 소송은 취소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양사는 기존 고객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스택모듈 교체 과정에서 포스코에너지가 설계사양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공조할 예정이다.

제이슨 퓨 퓨얼셀에너지 대표는 "이번 합의로 포스코와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한국 시장에 스택모듈 교체와 양질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아시아 전역에 걸쳐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회사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MCFC 사업을 공동 진행했지만 2019년 포스코가 자체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자회사 한국퓨얼셀을 신설하며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한국퓨얼셀은 퓨얼셀에너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니 퓨얼셀에너지 측이 이를 거부하고 국재중재원(ICC)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 해지 및 2억달러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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