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전기차 충전 등 실증특례 10건·임시허가 5건 승인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곧 국내에서 최초로 셀프 수소충전소가 운영된다.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곧 국내에서 최초로 셀프 수소충전소가 운영된다.

[이투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가 운영된다. 또한 차량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제공되며,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독립된 태양광 가로등의 전력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0일 포스트 타워에서 올해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의 경우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이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다.

코하이젠은 창원에 내년 6월 완공되는 300kg/hr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할 예정이며, 하이넷은 인천공항(T2)에서 현재 운영 중인 50kg/hr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요구했다.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CCTV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조건부 실증 허용인 셈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면 심야시간 대 운영이 가능해져 수소충전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차량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다.

현행 규제는 전기안전관리법상 정치형 ESS에 대한 검사기준만 존재하며 이동형 ESS 검사기준은 부재하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와 배터리에 대한 안전확인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안전확인표시 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의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의 결과 전기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주택 위주의 국내 여건상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다만, 이동형 ESS의 옥내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 ESS 설치기준 준수, 충전율 제한, ESS용 배터리 시험 등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충전기 부분은 국표원이 마련 중인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전기차 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한 태양광 가로등의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계통으로부터 독립된 태양광 가로등의 전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다.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한데다 전기안전관리법 상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한 태양광 가로등의 안전점검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상 환경부와 지자체가 보유 중인 사용 후 배터리의 매각 절차가 부재해 사용 후 배터리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2년부터는 사용 후 배터리 매각이 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관련 다수기업이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실증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해서는 국표원이 제시한 검사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재사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유의하도록 했으며,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때 산업부가 제시한 설비별 설치기준에 따라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독립형 태양광 가로등을 통해 전기설비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도 저렴하게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금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지므로, 국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5건을 포함해 모두 198건의 과제가 승인됐으며, 올해에만 96건이 승인됐다.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총 승인건수 632건 중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금번 승인을 통해 전체 규제 샌드박스 중 최다 승인건수를 기록하게 됐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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