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전담팀 구성해 환경평가 소요기간 대폭 단축…예측가능성 제고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해 부처 내에서 풍력환경평가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환경평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풍력환경평가 전담팀의 10개월 실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단축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1건이던 '풍력 사전입지 컨설팅’ 지원사업도 활성화되면서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늘어났다. 컨설팅에 따른 소요기간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에는 11일로 대폭 줄였다. 환경부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핵심과제인 풍력발전 가속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풍력환경평가 전담팀은 신속한 환경평가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및 검토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회의를 열며 평가절차를 합리화했다. 이를 통해 예년과 비교해 협의기간을 5분의 1 수준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풍력환경평가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육·해상 풍력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을 제·개정하고, 입지 환경공간정보도 구축했다. 

환경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지난해 말 처음으로 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보전가치가 높아 풍력 입지가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중점 검토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도 제시했다.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제정과 함께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개정해 4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불확실성이 컸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의 예시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노선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또 ‘충분한 환경보호대책’도 세부적으로 제시해 풍력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공간지리정보에 기반한 풍력 환경평가를 위해 육·해상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구축했다.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육상풍력 환경입지 정보도’를 마련하고 환경평가 협의와 입지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생태원의 ‘해상조류 공간이용 모니터링·활동분석’ 연구를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환경연구원과 함께 1차 구축하고 향후에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풍력발전 정착을 위해 관련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풍력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10여차례 간담회를 갖고,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지침 제·개정에 반영했다. 또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풍력평가 제도개선 포럼’을 운영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개선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이며, 신속한 풍력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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