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법 개정안 통과, 여건 따라 기업부담 차등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광해방지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사업비 중 30%를 광산을 개발한 광업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해방지사업비의 부과비율을 광업기업의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적용하게 된다.

특히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발생 규모와 빈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기업의 광해방지사업 재정부담은 덜어주고, 대·중견·공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지금보다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소기업의 부과비율을 20%로 인하하고 중기업은 30%를 유지, 대·중견·공기업은 40%로 인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업분야 소기업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은 정부지원 축소로 광해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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