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특별세무조사…LPG업계 “5톤 이상 부과 타당”
행안부 ‘1톤 이하 과세대상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LPG소형저장탱크에 지방세를 부과하려던 일부 지자체의 움직임이 행정안전부의 ‘1톤 이하 소형 LPG저장조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일단락됐다.
▲LPG소형저장탱크에 지방세를 부과하려던 일부 지자체의 움직임이 행정안전부의 ‘1톤 이하 소형 LPG저장조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일단락됐다.

[이투뉴스] 8개월을 넘게 끌어오며 LPG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LPG소형저장탱크 지방세(취득세) 부과 문제가 정리됐다. 지난해 4월 강원도청의 특별세무조사로 빚어진 지방세 부과가 1톤 이하 소형 LPG저장조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5조(시설의 범위)제1항제2호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중 ‘저장조’를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LPG 저장조는 제외한다)’ 규정한다는 내용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에 이어 공포했다.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의 과세대상 제외는 LPG업계가 기대하던 5톤 이상만 부과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사실상 1톤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린 셈이다.

이번 강원도청의 LPG소형저장탱크 지방세 부과를 위한 특별세무조사에 이어 행안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향방이 초미의 관심을 끈 것은 자칫 LPG소형저장탱크 취득가액의 2%의 지방세를 소급적용하는 세무가 현실화될 경우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LPG시장에 소형저장탱크가 보급되면서 지금까지 1000여명의 벌크판매사업자들이 전국에서 10만기 이상의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한 상황에서 지방세 부과가 강원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갑작스럽게 LPG소형저장탱크 지방세 부과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4월 강원도청 세정과에서 권역 내 벌크판매법인에 LPG저장시설의 지방세 취득세 신고대상자 및 신고납부 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면서다.

강원도청 측은 소형저장탱크가 지방세법에 따른 옥외저장시설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며, 그동안 일부 업체는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지방세와 재산세를 성실 납부한 반면 그렇지 않은 업체도 적지 않은 만큼 성실 납부자와 미납자간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특별세무조사를 통한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PG충전·판매사업자 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와 한국LPG산업협회 임원·실무진이 강원도청 측과 잇따른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실상과 어려움을 호소하자 강원도청 측은 일단 지방세 조사 및 부과 등의 행정업무를 유예하고, 소관부처인 행안부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지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LPG업계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5톤 이상 LPG저장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부분 소상공인인 LPG벌크사업자 한숨 돌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에서 취득세 부과 시설 범위를 보면 모든 시설이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LPG소형저장탱크의 취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강원도 ‘202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자료에서 저유조의 기준가격표를 보면 소형저유조가 1000배럴(15만9000리터)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LPG소형저장탱크 등과 같은 소규모 설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액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현행법상 LPG저장설비의 정의는 LPG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크게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등으로 구분하며 저장탱크는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 소형저장탱크는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규정하고, LPG저장소는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LPG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저장능력 5톤)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LPG저장시설중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저장능력 3톤 미만의 소규모 설비는 제외하고 5톤 이상의 LPG저장탱크를 부과대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장소별 LPG저장탱크 설치현황에 따르면 소규모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전체의 39.4%인 3만8135개로 가장 많고, 단독·공동주택 등 주택용이 25.2%인 2만4375개로 가정·상업용이 약 6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공장 등 산업체시설은 13.9%, 학교·어린이집·군부대 등이 9.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LPG소형저장탱크 공급사업자의 거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LPG충전·판매시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점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음식점, 산업체 등 수요처로부터 연료사용요금을 제때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소비처의 휴·폐업 등으로 요금을 떼이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하고 실정이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경영환경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LPG사업자들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원은커녕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더없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행정안전부도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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