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특정고압액체가스 사용신고기준 상향

▲내년 1월부터 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파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부터 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파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투뉴스] 내년 1월부터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고 있는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냉동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되고, 특정고압액체가스 사용신고기준이 상향조정된다. 또한 코로나 등 재난 시에는 고압가스 시설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 강화 측면에서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파열방지장치는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파열압력 전에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용기파열을 방지하는 장치다. 다만 시행 시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인 만큼 부탄캔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3년 1월부터다. 이를 통해 부탄캔 사고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 사고를 예방하여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정제조시설 내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간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함께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사무실 등)간에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사고 시 보호시설 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 및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재난 시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했다. 코로나 등 재난 시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해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및 정기검사 수검일도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만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를 한 날에 동시에 받도록 해 사업자 및 검사자의 인력 및 시간의 낭비를 없앴다.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도 완화했다. 인명 보호·구조용의 ‘공기충전용기’의 운반기준을 완화해 개인차량으로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할 때 적재함 보강 등 까다로운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하여 용기 재충전 등을 위한 운반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냉동능력 합산기준도 완화했다. 합산조건이 까다로워 합산이 어려웠던 냉동설비에 대한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해 냉동기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애로를 해결했다. 종전에는 냉동능력 200톤 4개 설비, 총 800톤의 경우 기존 합산불가로 안전관리원을 4명 선임해야 했으나 앞으로 단일 냉동능력 800톤으로 합산되어 2명만 선임하면 된다.

또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특정액화고압가스(산소 및 아세틸렌 등)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250→500kg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횟집 등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산소 등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의 애로를 해소했다.

산소가스는 건설현장, 수산물유통 등에서 2병 이상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산소 1병의 액화가스 무게는 170kg으로 2병 이상 사용할 때는 신고기준 250kg을 초과하게 돼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에너지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되고, 사업자 및 사용자인 고압가스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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