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REC 가중치 및 해양입지컨설팅 통해 해상풍력 확산 지원

[이투뉴스] 풍력 과소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풍력 전용 입찰시장이 상반기에 개설된다. 해상풍력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전 입지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를 갖고 향후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산을 위한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기여도 등을 감안해 해상풍력에 추가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상반기 RPS입찰부터 풍력 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 육상풍력에만 적용하던 입지컨설팅도 상반기부터 해상풍력에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해상풍력 사업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여도에 따라 추가 REC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풍력부품을 50% 이상 활용하고, 국가 R&D 성과물을 해상풍력에 활용할 경우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이 이뤄져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풍력발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풍력 전용 입찰시장도 개설할 예정이다. 현재 입찰시장은 태양광만 참여하고 있지만 풍력발전도 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해 풍력 REC계약가격을 일정부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육상풍력발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입지컨설팅도 상반기부터 해상풍력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입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전 입지적합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입지정보망을 활용하면 법정규제·어업·해상교통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전 또는 집적화단지 신청 전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개별 해상풍력사업현장을 밑바닥에서 일일이 점검하기 위해 민관합동 해상풍력TF를 신설한다. 산업부는 TF를 통해 해상풍력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기에 사업별 걸림돌을 해결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남서부권(신안·영광)을 시작으로 전남동부권(고흥·여수·완도 등),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인천·충남·전북) 등 권역별 TF 회의를 통해 현안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진 책무"라며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