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준비 작업기준·배관 철거기준 명확화
LNG 로딩암과 조정실 간 이격거리 기준 개정

[이투뉴스] 수소압축가스설비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검사기준이 신설되고, 외국 인정기준으로 제조된 수소압축가스설비에 대한 검사기준 적용방법이 규정됐다. 아울러 수소압축가스설비의 사용수명 평가를 위한 운전압력 구간별 사용가능 횟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LPG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에서 과충전경보·방지장치 작동여부 점검 등 충전준비 작업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됐으며, 가스배관을 철거할 때 가스차단 등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배관 철거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가스도매사업 분야에서 로딩암과 로딩암 조정실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현실화했다. LNG 로딩암을 조작하기 위한 조정실은 거리가 멀수록 로딩암을 조작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조정실은 로딩암과 설치 이격거리 15m 기준에서 제외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세기준 제·개정사항을 10일 승인·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설비 분야의 경우 수소충전소 등에 사용되는 압력용기의 설계압력 및 기능을 반영해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외국 인정기준으로 제조한 수소압축가스설비에 대한 검사기준 적용방법을 규정해 이 기준에 따른 검사기준 적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수소압축가스설비 검사기준에 따른 수소압력반복시험 소요기간 및 누출시험 장비 구축 등 사업자 준비기간을 고려해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수소압축가스설비의 시험 중 제품전수에 대해 실시하는 누출시험 수행을 위한 제조사의 시험설비를 명시했다.

또 수소압력반복검사의 검사대상을 규정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최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 및 연결부의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실증시험 시 적용한 시험조건을 고려해 시험 전 누출확인에서 수소압력반복, 시험 후 누출확인으로 시험방법을 규정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의 경우 그 밖의 배관용밸브, 매몰용접형 볼밸브의 몸통 및 덮개 등의 재료에 대해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종류 및 기호, 기계적 성질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합화했다. 아울러 설계단계검사 기준을 개정해 기존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신규 설계단계검사 대상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대상으로 구분하고 변경 설계단계검사 검사항목을 명시했다.

LPG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에서는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충전할 때 과충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준비 작업 기준에서 과충전경보·방지장치의 작동여부를 점검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고, 가스배관 철거작업 시 가스차단 등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배관 철거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진동 흡수용으로 설치되는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는 압축기 및 펌프 진동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가스사고를 예방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발생 시 교체 설치토록 점검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가스도매사업 분야에서는 LNG로딩암과 로딩암 조정실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용접절차서 및 인정기록서 관련 절차를 수립·이행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신규 배관 중 통과하는 가스로 기밀시험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해 배관 연결공정을 위해 설치되는 배관에는 천연가스(NG)를 기밀시험 매체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감리원은 현장감리 시 PE배관 융착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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