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이행력 강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ems)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리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신청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 점검서식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장에 맞게 규제를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와 유해화학물질 영업 휴·폐업신고가 대상이다.

사업장 화학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취급시설의 자체점검대장에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관련 불합리한 수수료도 면제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중복규제를 해소했다. 구체적으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은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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