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에 꼭 필요한 해외현지 위임장과 임명장, 선언서 등 주요 민원서류

▲배달의민원 제공
▲배달의민원 제공

한국통합민원센터가 ‘POA(위임장)/LOA(임명서) 등 해외 진출 기업서류’ 공증촉탁 대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업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해외 현지로의 사업진출, 소송, 철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 대표를 대신하여 권한 위임 또는 직책 등을 임명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 중 선행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서가 있다. 먼저 특정인에게 특정한 범위에 한정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을 규정한 문서인 ‘위임장(POA; Power of Attorney)’이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특정인에 대해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 직책을 규정하는 문서로 구체적 행위 능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임명장(LOA; Letter of Appointment)’이 있다. 

만약 한국의 한 법인이 해외 현지에서 사업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송 및 필요한 절차를 위임하기 위해 위임장 및 임명장을 작성 후 번역, 공증, 외교부 확인, 주한 해당국가의 대사관인증을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공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번역, 공증촉탁, 외교부확인(아포스티유), 제출국가의 대사관인증을 통해 대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새해부터는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보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전 세계의 민원행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해외 민원서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한성우 책임은 “해외에서의 각종 법인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력업무에 집중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 서류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또 다른 해외로의 각종 민원서류들에 대한 대행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어 기업들에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지레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