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PS 지침 개정…500∼1000kW 한국형FIT 참여 가능
주민참여 태양광으로 전환 유도, 안정적인 수익 혜택 기대

[이투뉴스] 앞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는 중규모 태양광도 3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처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주민지분이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법인 중 500kW이상 1000kW미만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다. 500kW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주도 태양광 발전사업(햇빛두레 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국형 FIT는 3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또는 100kW 미만 태양광을 운영하는 농어촌 주민이나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이 과반수 지분을 투자한 중·대규모 태양광사업도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 FIT는 직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경쟁입찰 중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로 가격을 정한다. 변동성이 높은 다른 입찰과 다르게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와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작년 하반기 RPS입찰 결과를 보면 100kW 미만 사업자는 평균 15만4411원에 낙찰됐다. 500kW 이상 3MW 미만(14만1464원)보다 8.4% 높은 가격을 받은 셈이다. 지침 개정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는 중규모 태양광일 경우 한국형 FIT를 통해 더 높은 수익 확보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을 한국형 FIT 체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다만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마을 주민지분이 50%가 넘는 500kW 이상 1000kW 미만 태양광이어야 한다.

산업부는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는 주민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한국형 FIT 대상 포함 ▶REC 우대 추가 가중치(0.2) 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참여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태양광업계는 이번 지침 개정이 지역주민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고, 사업자도 기존보다 투자비 최소화 및 부지확보 측면에서 유리해 장기적으로 태양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주민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사업자들도 정책자금을 받는 등 투자기회가 확대돼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태양광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형 FIT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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