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관리 위한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송유관 점검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새롭게 제정되는 송유관 최소유지관리기준은 송유관 관리주체인 한국송유관공사, SK에너지, 한국석유공사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송유관 사용연수, 설치자 및 위치 등을 고려해 관리그룹을 구분토록 했다.

더불어 송유관의 특성을 고려해 관리그룹별 관리수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리수준에 따른 정밀진단,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기 및 주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실시자 자격 등을 규정했다.

송유관 관리주체는 점검진단 실시결과를 토대로 관리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관리등급이 나오면 보수·보강, 교체 등 성능개선, 사용제한, 철거 등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부가 공개한 새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에 따라 관리주체는 송유설비 성능개선 적합성 검토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이에 더해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관리주체에게는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을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부 실행방안을 설정한 후 사업을 실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7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이유가 담긴 의견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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