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이격거리 법제화 검토…도로·공공시설 등은 철폐 유력
업계 “주거지역 이격거리 완화 필요…주민수용성 확보해 규제 낮춰야”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역 또는 도로에서 일정거리 이내에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정을 일치시키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중구난방으로 제정된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가 동일하게 강제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재생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정 신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현재 산업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이격거리 규제 상한선을 법제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이를 초과한 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산업부는 2017년 태양광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지자체가 태양광시설에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법적구속력이 없어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 때 이격거리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격거리 조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129개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규제 범위도 민원발생에 따라 제각각으로 정해 태양광의 경우 평균 이격거리가 300m이며, 최대 1000m를 넘는 지자체도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민원에 따라 제각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점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 기준을 정해 법령에 넣을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 상한선으로 태양광은 주거지역(1호 이상)에서 100m, 도로·공공시설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철폐하는 안이 유력하다. 풍력은 주거지역에서 1000m까지, 도로·공공시설은 500m를 이격거리 상한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초지자체 조례 상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를 위한 지침을 산업부가 우선 배포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올 하반기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규정 신설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기 앞서 조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인센티브는 집적화단지 및 보급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이격거리 완화 규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서 정한 지원금을 차등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는 18일 이격거리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업계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업계는 도로·공공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하는 것에 대해 일단 환영의사를 피력했다. 다만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지역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거나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1호 이상을 주거지역 기준점으로 삼을 경우 부지 마련에 장애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도로·공공시설 대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철폐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주거지역은 주민수용성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향후 태양광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차근차근 이격거리 제한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풍력도 해외보다 이격거리 규제가 훨씬 엄격한 만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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