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회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구민회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이투뉴스 칼럼 / 구민회] 우리나라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법을 통과시키고, 2030 NDC 목표를 높였다. 이제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말과 목표와 약속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과연 우리는 2022년을 의미있게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구호나 계획만 다듬고 뭉그적대며 다른 해와 다름없이 흘려보낼 것인가?

적어도 2021년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작년 12월 20일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이행 후속조치가 중요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지난 수 년간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기후·에너지·환경·온실가스 등은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무척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이번엔 달랐다. 진지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완전한 경제정상화,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라는 양 축으로 구성된다.
‘완전한 경제정상화’는 ①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②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③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서 달성하고,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는 ①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②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을 통해 이루겠다고 한다.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이행’은 그림에서 보듯이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중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 중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유도를 위한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하여 보상하는 인센티브 체계 강화’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그 내용은 그림과 같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배출권 할당 기업의 감축노력을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시 반영하겠다’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동안 배출권 할당 기업의 감축노력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었는가? 또 우선 감축노력에 관한 정보나 데이터가 있어야 할텐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열심히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과 남는 배출권을 사고 파는데에만 관심을 가진 기업들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는 볼 수 없다. 배출권 할당업체가 한 해 동안 노력한 감축활동이 매년 제출되는 배출권명세서에 적혀 있으나, 기업으로서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사실 요즘 유행하는 ESG 공시나 ESG 정보공개는 ①온실가스배출량이 적정한지 ②감축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③기업활동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지 등을 따져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 년 동안 그런 내용이 담겨서 매해 보고되는 명세서는 환경부만 볼 수 있으나, 환경부가 명세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판단에 이용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또 다른 관련 부처들도 개별기업의 명세서를 적극적으로 열람해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혹시라도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까 걱정되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면, 감축활동의 분류를 조금 넓게 해서 공개하면 된다(예: 공정폐열회수, 연료전환, 인버터 도입 등). 그런데 감축활동은 영업비밀이 노출된다고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 널리 알리고 장려되고 best practice로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ESG공시를 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별해서 대우하겠다는 ESG 흐름에 맞는 것이다. 또 감축활동 정보가 공개되면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까지 싸잡혀서 기후악당이라고 오명을 뒤집어쓰는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충분한 지표, 지수나 가이드라인 등을 새롭게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기보다 이미 쌓여 있는 정보인 ‘명세서 중 감축활동내용’을 공개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정책비용도 훨씬 덜 든다. 배출권거래법시행령의 단 몇 줄 개정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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