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30km 제한 조건부 완화…양도·양수 유예기간 적용
업계 "산업부 소통 거쳐 의견 수용…사업자 피해 최소화"

[이투뉴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참여를 위한 거주지 제한이 완화된다. 아울러 가중치 개정에 따라 REC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균등화하고, 수급불균형 심화 방지를 위해 의무이행 환산비율도 일부 개정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 규칙 일부 규칙을 개정하고 FIT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신재생센터는 농민으로 위장하고 한국형FIT에 편법 참여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발전설비 입지제한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농촌에 거주하는 사업자가 한국형FIT에 참여하기 위해선 같은 읍·면·동 또는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사업소유권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도 한국형FIT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업계는 FIT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지제한 규정에 따른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규칙 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적용기간이 짧은 만큼 유예기간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센터는 한국형FIT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의 경우 영농행위가 인정되면 거주지에서 30km를 초과해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거주지가 30km를 벗어나는 농민이 한국형FIT 혜택을 받기 위해선 농업을 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농촌 거주기간도 3년을 넘어야 하며, 농‧축산‧어업 관련 자격도 1년 이상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예외조항을 둬 실제 농민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단기간 거주하면서 농민으로 위장해 한국형FIT 혜택을 받는 사례는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형FIT에 참여한 사업자가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최소화했다. 올해부터 농어촌 발전사업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양도 및 양수 한국형FIT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단 5년 이상 한국형FIT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는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 한국형FIT는 상·하반기로 나눠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국형FIT 참여횟수도 일반 및 농어촌사업자는 3개, 협동조합은 최대 5개로 제한한다. 계약단가는 직전 RPS입찰 낙찰 평균가격으로 정한다. REC 수급개선을 위해 의무이행량 환산비율 기준도 최근 3년간 REC 발급량에서 전년도 REC 발급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했다.

탄소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탄소배출량 830kg·CO2/kW이하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한 발전설비만 한국형FIT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작년까지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발전설비는 탄소배출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상반기 한국형FIT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시작한 주민주도 태양광 발전사업(햇빛두레발전소) 활성화를 위해 발전소 주민지분이 50%를 초과하는 500kW이상 1000kW미만 태양광사업자도 한국형FIT에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업계는 이번 개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 입장을 수용해 애로사항을 해소해줬다고 말했다. 특히 원안에서 일부 문제로 제기된 부분을 개정하면서 업계도 만족할 수 있을 방안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규칙 개정 당시 과도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산업부가 수용하고 예외조항을 두면서 애로사항이 어느정도 해소됐다”며 “산업부가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적재적소에 예외조항을 둬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형FIT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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