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공개, 위원회 구성위반 등 조직운용 미숙 드러내
담합판명 납품업체 손해배상 청구 누락…손해액 2900만원

[이투뉴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곡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출범한지도 4개월차에 접어들었다. 신설 광해광업공단은 임직원을 채용하고 인계받은 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내실다지기에 여념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담합으로 판명된 납품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누락하는 등 아직 조직운용에서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 감사팀은 최근 2021년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기존 광해공단 및 광물공사의 주요업무 처리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업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기간은 지난해 11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예비감사와 같은달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본감사로 나눠 실시했다.

감사결과 ▶국내 투자사업 관리 미흡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미흡 ▶투자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위반 ▶담합으로 판명된 납품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미이행 등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국내 투자사업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공단은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에 따라 사업을 매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광물자원 관련 국내 투자사업을 영위·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함에도 재무상태, 손익현황, 현금흐름 등 재무적 검토역량을 갖춘 어떤 인력도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단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교육 및 상담 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합 4개월이 넘도록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적용할 징계양정 규정 마련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또 2019년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특정감사 당시 투자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관리규정에 따라 외부위원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외부위원 구성 인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팀은 사업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 역시 총 위원회 개최 26회 중 7회(27%)에 그쳤으며 지난해 7월 이후는 리스크관리 위원회 개최가 없어 리스크관리가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관급자재 담합으로 판명된 납품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2013년 원주로 이전하던 당시 구매한 자재가 담합입찰에 따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손해액은 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미준수, 투자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위반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팀은 캡스톤 주식인수사업 및 산토도밍고 동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매각은 모범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7월 광물자원공사는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매각 성공 가능성이 높고 리스크는 낮은 보우트딜 방식을 채택해 공사가 보유한 캡스톤사 주식 전량을 캐나다 스코샤 은행에 역대 최고가에 매각한 바 있다. 이 매각을 통해 매각이익 942억원이 발생했고 순이익 351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또 차입금을 조기상환해 공단의 부채감축 및 금융비용 감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스마트마이닝 국고보조 사업화 및 신규보조 사업,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2연 연속 획득 등도 모범사례로 채택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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