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16만4500대·화물 4만1000대, 수소차는 3만5000대
환경부, 지침 개정해 보조금은 낮추되 전체 물량은 확대

[이투뉴스]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24만여대를 보급, 무공해차 누적 50만대 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전기차 개별 보조금은 줄이되 전체 지원예산은 크게 늘렸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세부 전략과 로드맵도 올해 마련한다.

환경부는 올해 기후탄소 분야 중점업무계획을 통해 지난해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이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담은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로드맵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 및 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각 부처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면 환경부(환경공단)가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형태다.

주요 탄소배출원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 연내 무공해차 50만대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기차는 지난해 23만8000대에서 올해 44만6000대로 늘린다. 수소차 역시 지난해 1만9000대에서 올해 5만4000대로 3만5000여대 확대한다.

고성능 전기차가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 조정 및 고효율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일 차종별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되 최대보조금액은 줄이는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개편안 세부내용을 보면 올해 전기차를 모두 20만7500대 보급에 나서는 등 지난해 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렸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6만4500대, 화물차 4만1000대, 승합차 2000대다. 반면 최대보조금액(국비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는 700만원으로 낮췄다. 소형화물 역시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버스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내렸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여기에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한다.

지난해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에 대해 10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최대보조금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5500만∼8500만원은 50%, 8500만원이 넘으면 보조금 지원이 아예 없다. 다만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은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전기차동차의 성능 개선을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 여기에 승용차와 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전기차를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의 경우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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