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제한 정부지침대로 완화할 경우도 20% 혜택
발전원 및 사업규모 따라 주민참여사업 적용범위 변경

[이투뉴스]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관련 이격거리를 철폐할 경우 최대 30%까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발전원 및 사업규모가 클 경우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까지 주민참여사업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센터장 유휘종)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및 이격거리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선 먼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과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연구를 수행한 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는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으로 ▶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지원 강화 ▶주민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 부여 ▶이격거리 개선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주민참여사업 환경조성 및 사후관리 실시 등을 제안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발전원·사업규모에 따라 주민참여사업의 적용범위를 세분화한다. 현재는 태양광과 풍력 사업 모두 아무리 사업규모가 크더라도 행정구역상 읍·면·동 이내에서만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전원 및 사업규모에 따라 세분화한 주민참여사업 적용범위안.
▲발전원 및 사업규모에 따라 세분화한 주민참여사업 적용범위안.

개편안에는 태양광은 거리기준에 따라 500m의 경우 3MW 미만은 행정리, 3∼40MW은 법정리, 40~100MW 읍면동, 100MW 이상은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나눴다. 풍력도 1km 이내(해상풍력 5km) 3∼40MW은 법정리, 40~100MW 읍면동, 100MW 이상은 시군구로 적용범위를 세분화했다. 송변전시설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송변전시설 인근 주민도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격거리 개선을 위해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도 모색한다. 현재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8개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 기준 평균 360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풍력은 평균 1000m의 이격거리 제한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참여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격거리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경우 한시적으로 REC 추가 가중치를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 상한선으로 태양광은 주거지역 100m이며, 도로 이격거리는 없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0~1000m, 도로로부터 500m다.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0.2) 적용시 이격거리를 완화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0.2) 적용시 이격거리를 완화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개편안에는 1년 이내 정부 지침대로 이격거리를 완화하면 REC 가중치를 20% 더해주고, 철폐하면 30%를 추가가 검토되고 있다. 2년 내로 이격거리를 완화할 경우 10%, 철폐할 경우에는 15%의 REC 추가한다.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은 0.2의 REC 가중치를 받는다. 지자체가 1년 내로 재생에너지발전소 이격거리를 철폐한다면 0.26의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집적화단지, 마을형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향후 지자체 및 전문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격거리 상한 관련 법제화를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상이한 조례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민원대응을 위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 많은 주민이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비율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주민참여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주민참여비율이 2~4%면 0.1의 REC 가중치를 받으며, 4% 이상은 0.2를 받는다.

개편안에는 참여비율구간을 2단계에서 5단계 확대하고 상한을 6%로 올렸다. 이에 따라 ▶2~3%는 REC 가중치 0.1 ▶3~4%는 0.125 ▶4~5% 0.15 ▶5~6% 0.175 ▶6% 이상은 0.2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사업비가 큰 해상풍력은 REC 추가 가중치를 50% 가산해 적정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더 많은 주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1인당 투자기준과 수익률 한도도 설정했다. 1개 사업당 주민은 3000만원, 어민은 6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수익도 인접주민은 연 1000만원, 이외 주민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사업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농협 및 수협 등의 동참을 유도하고, 투자여력이 부족한 주민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민참여사업 운영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게 채권·펀드 만기 시 조기 상환을 허용하고, 사업자가 주민참여비율과 참여주민수익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이재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주민참여사업을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더욱 세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할 상황이고 이격거리도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어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며 “주민참여사업과 이격거리 개선방안 모두 지자체 및 업계 의견을 나눠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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