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통신규격 개선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확대 등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감시를 무선통신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관측자료 전송은 통신의 안전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유선통신망에 기반했으나, 다양한 환경의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설치위험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 의견 청취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굴뚝원격감시체계 자료전송에 무선통신망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

무신통신망 허용은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유선통신망 한계점을 공유하고, 설치위험 완화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무선통신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로 허용된 무선 LTE 통신방식 구조도.
▲새로 허용된 무선 LTE 통신방식 구조도.

더불어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포항 및 광양 일대 3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선통신망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 무선망 통신품질을 평가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자료전송 과정의 자료수신율, 통신장애 발생률 등에 있어 유선 방식에 준하는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 내부통신망을 공용무선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통신규격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굴뚝감시체계에 무선통신기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업장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가 확대되고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사회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선통신망 기반의 통신규격 개선을 통해 신규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의 통신망 구축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원격감시체계의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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