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만8천여가구에 추가 예산 79억원 편성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평균 9000원 상향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세대원별 지원액(여름·겨울합산)은 1인가구는 기존 9만6500원에서 10만3500원으로 7000원, 2인가구는 13만6500원에서 14만6500원으로 1만원, 3인가구는 17만500원에서 18만4500원으로 1만4000원, 4인가구 이상은 19만1000원에서 20만9500원으로 1만8500원 각각 인상된다. 전체 지원대상은 87만8000여 가구이며, 추가 소요예산은 79억원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가 지원대상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내달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누락가구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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